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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민식이법이란

2019. 12. 20. 05:06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이번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 되었습니다다.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반대의견


이 민식이 법에 대한 조항이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민식이법에 있는 특가법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일 때 3년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고 부상일경우 징역1년에서 5년 또는 벌금 최소한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식이법 때문에 유죄가 무죄가 되는것도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아닙니다.



단지 형량만 다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좀더 주의를 기울여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상황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교통질서 수준은 그다지 발전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스쿨버스가 서면 양쪽차로에 있는 모든 차량이 멈춰서야 합니다.




또한 Stop 싸인이 있는 곳에선 반드시 멈춘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거리에 서있으면 사람이 지나가는 줄 알고 차가 멈춰서는 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민식이법이 우리나라 교통문화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