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코로나 비상이 걸린 나라의 국민들은 죄다 사재기 열풍에 휩쌰여 있습니다.그 질서를 잘지킨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마저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물론 휴지 등의 생필품은 물론 재난시 필요한 비상식량과 같은 것들도 많이 사놓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질서를 잘 지킨다거나 하는건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정부를 믿는다는 것인데 요즘 저러는 걸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아주 선진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재기를 하는게 나쁜것이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 때문일 거라 생각 합니다.얼마 전 뉴스를 보니 전 세계적으로 비상식량 판매율이 전년 대비 10.2%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더믹(펜데믹)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마치 다 아는 듯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의미상 보면 아주 크게 전염병이 번진다는 뜻 인것 같습니다. 판데믹(pandemic)이란 뜻은 전염병이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독감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중국에서 발생하였지만 이미 한국과 일본으로 많이 퍼져 있고 이젠 유럽과 미국으로 그 세력을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모든 전염질환을 판데믹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감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광범위적 발병 질환은 판데믹이라 부르지 않으며 이같은 경우 엔데믹(endemic)으로 통용됩니다. 이런 판데믹은 전쟁등을 통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스와 아테네 전쟁시 위생과 전염을 모르던 이들에게 성안에 오..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이번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