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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셋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부동산 강제집행(경매)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만기가 5개월 지났고 수차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나올 돈이 없다며 계속 나몰라라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경매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경매를 해서 입찰 및 낙찰하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부동산 강제집행(경매)


임대차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신속히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해보이고, 추후 손해 발생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또한 별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부동산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위 양 의무는 동시이행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 지급하겠다'거나 '현재 돈이 없으니 곧 마련하여 주겠다'는 식으로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법률상 정당한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상당액, 대출/차용 관련 비용(이자,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의무 불이행이 위와 같은 손해(그 구체적인 내역, 금액 등)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미리 고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앞서 기재한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임대차종료일 또는 임대차목적물 반환일 이후 미지급된 보증금에 대한 법정지연이자(연5% 또는 연15%)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기타 관련 정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관련 자료를 종합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