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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보증금 설정 관련 문의 드려요


얼마전 내집마련에 성공하여(눈물이...)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인데 두달전부터 내놓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사실 지금 내고 있는 세가 시세보다 좀 비싼데 이사비용 고려하면 그게 그거라 그냥 참고 살았는데 집주인 마음은 그게 아닌 듯 합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어찌해야 하냐니까 자기도 돈이 없어서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못준답니다.

그럼 좀 싸게 전세 내놓자고 하는데 또 그건 싫다네요. 정말 더러워서...


아무튼 날은 받았으니 이사는 해야겠는데...

만기가 되면 이사하고 돈줄때까지 전입신고 하지말고 버텨야겠다...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이사를 안가면 월세랑 관리비 다 제가 내야 된다네요.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지키려고 서류상으로만 살고 있는데 월세며 관리비를 낸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글고 이게 맞다면 집주인이 보증금 때문에  굳이 세입자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을 듯 합니다. 나라도 안할듯...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A. 내용증명 발송하고 임차권등기후에 이사를 하면 월세/관리비는 안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가끔은 의견(?)이 맞지 않아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엔 아래 4가지를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1. 내용증명을 발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전 6개월~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일 표시 (만기일, 이사일 표시)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계좌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받을 계좌) 등의 내용을 적시합니다.


갱신의사가 없다는 표시를 전화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나 만기전 통지를 했는지 여부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여기까지 하면 집주인은 심한 압박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러나 독한 집주인을 만나거나 여러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기간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부동산목록등의 서류를 첨부하셔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된 사실을 알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만기일 1달전부터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또는 강제경매 신청


그래도 안된다면 끝판왕 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면 이제 감정싸움이 심해져서 평생 안볼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하게 된다면 가장 빠르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경매를 해서 배당금을 수령했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없다면 채무자의 다른부동산과 예금, 채권등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