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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2주택이상인 이런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직장생활 10년만에 내집마련을 했습니다.

제일 행복한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가족 명의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월세 소득을  위해 작년에 작은 빌라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갑자기 집이 3채가 되었습니다.

비싼 집 3채면 참 좋을텐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최근 법이 바뀌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왕창 내야한답니다.




1가구 2주택이상인 이런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내 집이 있고 그후 상속을 받은 집이라면 이건 불가항력에 해당이 되어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경매를 받은 물건의 경우 3년 이내라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 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다시 매도를 하면 됩니다.

결국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 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매시 세무사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즘은 세무서에 가면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이걸 이용하셔도 좋습니다.